청약통장 25만원 언제부터, 혜택, 이점, 1순위 조건 총정리

2024. 9. 26. 11:13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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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다들 가지고 계신가요?

주택청약통장은 주택 구매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저축 상품으로 저금리 및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으로, 내집마련을 꿈꾸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가입해두어야 할 상품입니다.

 

기존 청약통장의 월 납입인정액은 10만원이었는데요. 오는 11월 1일부터 25만원으로 월 납입인정액이 상향됩니다.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청약 당첨자 선정 시에는 월 10만원까지만 납입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공공분양 당첨 합격선은 1500만원 선이었는데, 1순위가 되기 위해선 월 10만원씩 12년을 저축해야 했던 것이 월 25만원씩 납입하면 5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청약 월 25만원 상향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꼭 월 25만원씩 납입해야하는지,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는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택청약 25만원 언제부터?

 

2024년 11월 1일부터 주택청약 월 납입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 증가하면서 주택청약 납입한도도 함께 늘어나, 5년만 모아도 1500만원이 저축된 청약통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매달 저축 금액을 늘려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이들의 공공분양주택 청약이 유리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청약 꼭 25만원을 납입해야할까?

 

월납입인정액이 중요한 유형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기때문에, 모두 다 월납입인정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25만원을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다자녀 및 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 가입 시기가 6개월이 지났을 경우, 납입 횟수를 충족할 경우

2.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원)를 활용한다면 매월 저축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습니다.

3. 이미 청약통장 저축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25만원으로 월납입액을 올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매월 10만원을 꾸준히 저축한 이들을 공공분양 청약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어려우므로 25만원으로 상향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월납입액을 무리해서 올리는 것보다 오랜 기간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구매를 앞두고 장기저축 의향이 있는 경우,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경우, 신용점수를 높이고 싶은 경우, 주택구매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선납제도 월 납입액 상향

 

선납제도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지않아도 목돈이 있는 경우 최대 5년 치를 미리 청약통장에 납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600만원을 저축하면 5년 뒤 이 금액을 저축 총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상향액을 재납입하면 됩니다. 선납입액 취소와 재납입은 마찬가지로 11월 1일 이후 납입 회차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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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25만원

청약 25만원 소득공제 혜택

2024년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므로 월 납입액을 25만원으로 상향 시 최대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대상은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에 한정됩니다.

청약통장 금리 0.3% 인상 혜택

 

청약통장의 금리가 9월 23일부터 현행 2.0%~2.8%에서 2.3%~3.1%로 0.3% 인상되었습니다. 국토부는 청약통장 금리의 인상으로 약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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