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성립 요건

2024. 8. 14. 12:32무역계약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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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성립 요건

(1) 성립 요건의 개관

1) 당사자의 의사 합치

 계약성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계약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이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시간상으로 순차적이므로 앞의 의사표시는 청약이 되고 뒤의 의사표시는 승낙이 된다.

 결국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시간상으로 순차적이 아닌 동시적인 교차청약의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교차청약을 인정하지만 영미법계의 관습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 계약의 유효성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도 계약이 성립되지만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공법상, 민법상 및 계약 법상의 제한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공법상의 제한으로 수출입 허가나 제한 및 외환통제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러한 법률은 관련 국가의 정착과 관계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도 여기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공법은 강행법규로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 우선한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당사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내법이 무능력, 무권한 및 부도덕 또는 불법 등에 의한 계약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리인의 권한도 여기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 법상의 규정이다. 즉,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진의 또는 하자에 관한 문제이다. 의사표시의 진의를 해사는 원인으로 착오, 사기, 강박 및 현저한 불공정 등 입증되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청약(Offer)

1) 청약의 정의

 청약은 청약자가 피청약자 앞으로 행하는 계약체결의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 앞으로 행하여져야 하며,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이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나타나 있어야 한다.

 어떤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계약 대상인 물품을 표시하여 있을 뿐 아니라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그 수량과 대금을 정하고 있거나 또는 이를 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한다.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제의가 아닌 것은 즉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청약의 유인이다.

 청약과 청약의 유인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어 당사자 간 법률적 관계가 성립된다. 그렇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승낙하여도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이러한 승낙이 비로소 청약되며 청약의 유인을 제시한 자가 이에 동의하여야 계약이 성립된다.

 반면에 'offer'의 어구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청약이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s" (시장변동 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being UN sold" (재고 잔류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prior sale" (선착순 매매 조건부 청약), "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 (매도인 최종 확인 조건부 청약), "offer on sale or return" (반품 수용 조건부 청약) 등은 실무에서는 offer로 통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 조건부 청약(conditional offer) 또는 무확정 청약으로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다. 따라서 청약자가 최종적으로 계약체결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Free Offer'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일종의 청약의 유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청약의 방법

Offer는 Acceptance와 같이 법률상 또는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의사표시에 특정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 Offer는 구두나, 서면 경우에 따라서는 행위(act or conduct)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3) 청약의 분류

 Offer는 분류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매도인이 발행하는 offer를 selling offer, 매수인이 발행하는 offer를 buying offer라고 한다.

 buying offer인 경우 Purchase Order 등의 형식으로 발송되며 이에 매수인이 주문 수락으로 계약이 성립된다.

 둘째, 매수인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매도인이 판매대리인에 의하여 발행되는 경우를 domestic offer라고 하며 해외에서 발행된 것을 overseas offer이다.

 셋째, offer의 확정성이 확보된 offer를 Firm offer라고 하고 확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offer를 free offer라고 한다. 여기서 불확정 청약은 UN통일 매매법에 따르며 offer가 아닌 offer의 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보통 확정청약의 경우 승낙기간이 명시된다. 그 기간이 바로 offer의 확정성이 보장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 내에는 offer가 취소될 수 없다.

 넷째, 최초로 발행된 offer를 original offer라 하며 이러한 original offer에 대하여 수정을 요구하는 offer를 counter offer라고 한다.

 4)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는 계약성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피 청약자의 승낙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청약의 유효기간 기한일이 되기 때문이다.

 청약의 효력 발생기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례가 있으나 UN통일 매매법에 따른 도달주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청약, 승낙의 선언 또는 기타의 의사표시는 그것이 수신인에게 구두로 전해지거나 수신인의 영업소 또는 우편 송부처에 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약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례가 다르기 때문에 offer시에 구체적으로 효력 발생 기간을 명기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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