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관한 리스크

2024. 8. 22. 14:07무역계약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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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관한 리스크

1. 물품 자체 조건의 표시에 관한 주의

 무역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충실히 계약을 이행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계약의 기본조건을 따져 보는 일이다. 이때 계약 적합성의 기준이 되는 명시적 조건이 가장 일차적인 판단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수출상과 수입상은 자신이 원하는 계약목적물의 명세를 제삼자가 판단하더라도 오해의 여지가 전혀 없는 내용으로 거래조건의 내용을 특정하여야 한다.

 무역계약 목적물의 기본조건에 관한 표시에서 오해가 발생한다면 이는 처음 계약 시점부터 목적물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수출상의 고의 혹은 과실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단순한 실수로 처음 계약조건과 이행 조건이 다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물품 자체의 조건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물품의 품질은 거래대상물의 유형마다 품질을 표시하는 기준이 다르고, 또 국가마다 상이한 기준을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품질의 결정방법과 결정 시기의 결정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품질의 결정방법은 견본매매, 표준품매매, 명세서 매매 등을 선택할 수 있으며, 품질의 결정 시기는 크게 선적 조건과 양륙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둘째, 수량조건은 물품의 유형과 포장방법에 따라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나누어진다. 드럼으로 포장하는 액체류, 일반 종이상자에 포장하는 일반 공산품, 또 특별한 포장 없이 산화물의 형태로 거래되는 물품도 있다. 이처럼 개수로 거래하거나 무게나 부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국가마다 사용 단위가 다르다는 점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또 사전에 이러한 사항을 알고 서류상 잘못이 없더라도 작업자의 부주의로 수출지의 도량형 단위로 물품을 선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셋째, 물품의 가격표시는 당사자의 계약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합의사항이 된다. 특히 수출상이 제시하는 가격조건은 단순히 물품의 원가와 희망이익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거래 과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운송비와 보험료 등의 경비도 계산하여 견적을 제시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는 것만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할 수는 없다.

 특히 국제시장에서의 환율과 유가 변동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원자재의 경우 수시로 국제시장 동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기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당사자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선택하는 정형거래조건은 수출상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조건이 되므로 수출상의 실수로 20XX 조건을 채택하여 불필요한 손해나 분쟁이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넷째, 포장 조건은 단순히 수출 상품을 포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수출상의 물품 포장 의무는 단순히 물품을 단위화하여 운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입상에게 도착하였을 때 물품의 상품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충분히 포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서의 조항에서도 'Export Standard Packing'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단순히 수출상이 임의로 포장할 권리가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착지에서 수출 상품의 상품성을 담보하고 있는 점에 유의한다.

 또한 포장재의 선택과 사용에서도 화물의 국제 운송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해충이나 세균 등의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검역 절차에 따라 포장과 운송에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주의하도록 한다.



2. 계약이행 조건의 표시에 관한 주의

 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포장과 같은 물품 자체에 관한 기본조건은 계약당사자로서 수출상이나 수입상의 결정에 따라 계약조건이 변경되거나 확정될 수 있다. 반면에 물품의 선적, 보험, 지급 조건은 계약의 이행에 관한 표시로서 계약당사자 이외 운송인, 보험사, 은행 등이 개입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조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당사자 이외의 제삼자가 관련 물품과 서류를 보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해나 실수를 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조건으로 계약의 이행 조건을 표시하여야 한다. 물품 이행 조건의 표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무역계약의 선적 조건은 선적시기, 선적 방법, 운임의 부담, 운송 서류의 작성과 인도에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수출상의 선적시기는 수입상의 물품 수령과 직접 관련되므로 선적시기에 관하여 명백히 표시하지 않는다면 클레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선적 방법은 크게 분할선적과 환적의 문제로 구분되는데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는 대부분 선적, 환적, 하역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수입상의 입장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면 가증한 환적과 분할선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 운송은 점차 복합운송과 일관 운송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환적이 발생하기도 한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임은 수출상이나 수입상 중 어느 당사자가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화증권에 운임과 지급 시기를 표시하는데 이것은 정형 거래 조건의 선택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된다.

수출상이 선적을 완료한 후 수입상에게 선화증권을 인도하는 것은 계약을 이행하였음을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선화증권을 소지한 제삼자에게도 선적된 물품의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선화증권은 물품의 선적과 관련된 내용은 물론 법정 기재 사항까지도 엄격히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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