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의 개념 / 무역계약의 특수성

2024. 8. 14. 01:52무역계약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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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계약의 개념

 무역계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을 말한다. 이를 매도인 측, 즉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수출계약이 되고, 수입상의 입장에서는 수입 계약이 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첫째, 무역계약은 물품 매매계약이다. 매매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은 양도나 증여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인은 물품 인도의 의무를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진다.

 둘째, 무역계약은 국제계약이다. 국제계약은 계약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은 매매계약 체결 시 존재하는 현물이거나 계약체결 후 매도인이 제도 또는 취득하는 선물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매매계약의 성립 시 매도인이 현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산품의 경우 매매당사자는 본보기나 명세서를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생산에 들어가지만 농산물의 경우 표준품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이행되기 때문에 수확 전에 계약이 체결된다.

 무역계약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계약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목적물이 일반적으로 선물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시에는 단지 물품의 종류, 품질 또는 명세 등으로만 정해져 있는 불특정물품이다. 불특정물품은 특정되기까지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불특정물품을 특정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를 충당이라고 하고, 매도인이 물품을 선택하거나 운송인의 관리하에 인도하면서 처분권을 유보하지 않을 때 매도인은 물품을 계약에 무조건 충당한 것으로 보고 소유권은 이때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 무역계약의 특수성

 무역계약은 법, 언어, 통화가 다른 국가에 속한 당사자 간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와의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즉,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세 가지 후속적 계약이 수반된다.

 첫째,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위하여 운송이 필요하며, 운송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국제운송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둘째, 운송 중에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운송위험이라고 하며,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통상 운송위험은 해상보험계약으로 담보될 수 있다.

 셋째, 매도인의 물품 인도에 대한 대가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물품 대금을 안전하게 수령하기 위해서 신용장을 활용할 수 있다.

 이들 세 가지 계약 가운데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은 물품 인도를 위하여 체결되는 계약이며 결제계약은 대금 지급을 위하여 체결된다. 이들 세 가지 계약의 상세한 거래 조건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결정된다.

 매매계약에 이들 조건이 명시될 수도 있고, 거래 관습인 정형거래조건에 의하여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매매계약을 주계약이라고 한다면 운송계약, 보험계약, 결제계약을 종속계약이라고 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역계약은 국가를 달리하는 당사자 간 거래이므로 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계약 당사자는 각각 자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에 국제적 수준의 입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구에 1980년 UNCITRAL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발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무역상은 외국과 거래 시 계약서의 준거법 약관에 이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무역 거래는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동시이행 조건이 아닐 뿐 아니라 선물매매에서 물품의 현실적 인도와 함께 서류를 인도하는 상징적 인도를 행하므로 매도인의 인도 의무가 이행되는 인도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무역계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무역계약에서는 거래 관습이 매우 중요하다. 무역계약 체결 시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이행 과정에 예상되는 모든 점을 계약서에 반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국제 거래이기 때문에 양국의 사정이 가변적이며, 법, 제도, 언어, 통화 등이 상이할 뿐 아니라 이행 과정에서 운송 및 보험계약이 수반되고 은행이 개입된다. 따라서 계약에 전문가가 아닌 매매당사자로선 거래의 기본조건만 상호 합의하여 명기하고 물품의 인도에 따른 문제는 거래 관습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거래 관습이 정형화되어 각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통일규칙이 정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INCOTERMS이다. 따라서 정형거래조건은 당사자 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많은 계약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준거법은 당사자 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았거나 거래 관습도 없는 경우 적용하는 계약 공백의 보충 기능을 한다. 특히 UN통일 매매법은 계약성립과 계약위반에 따른 구제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 간 계약의 상당한 부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3. 무역계약의 법적 성질

(1) 낙성계약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낙성계약의 반대는 요물계약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 이외에 일방의 물품 인도나 기타의 행위가 있어야 하는 계약으로 질권설정 등이 있으며 양자 간 계약성립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무역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즉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된다.

(2) 쌍무계약

 쌍무계약은 매매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양 당사자가 동시에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즉, 매도인은 물품 인도의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 의무가 있다. 이와 반대로 증여계약과 같이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편무계약이라고 한다.

(3) 유상계약

 유상계약은 무상계약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금전적 대가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의 구별은 쌍무 및 편무계약과 혼동하기 쉬우나 전자는 대가적 채무가 화폐인가에 중심을 둔 분류인 데 반하여 후자는 채무 자체의 상호성에 중점을 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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