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 / 무역계약의 내용과 계약서 작성

2024. 8. 15. 01:05무역계약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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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낙

1) 승낙의 정의

 승낙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는 동의의 의사표시이다.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되기 때문에 승낙은 청약에 대한 '무조건 절대적 동의'이다 영미법에서는 이를 완전일치의 법칙 또는 경상의 법칙이라고 한다.

한편 피청약자의 응답이 청약에 대한 승낙을 의도하고 또한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형하는 것이 아닌 추가적 조건이 첨부되어 있으면 이것은 승낙이 된다.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조건은 대금 지급, 품질, 수량, 인도장소 및 시기, 상대방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 범위 또는 분쟁 해결 등에 관한 조건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승낙의 방법

 승낙의 방법은 청약 방법과 같이 별도의 약정이 없고 한 서면이나 구두에 의하거나 행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침묵이나 무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는 승낙이 되지 않는다.

 한편 청약 및 승낙의 내용으로 보아 행위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승낙이며 별도의 승낙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다.

 실무적으로 승낙의 통지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다. 첫째, 청약 시에 승낙의 방법이 명시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둘째, 청약 시에 승낙의 방법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이 행하여진 방법대로 승낙한다.

3) 승낙의 효력

 승낙도 청약의 경우와 같이 도달로 효력을 갖는다. 승낙이 효력을 갖는 시점이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이 되고, 승낙이 효력을 갖는 장소가 바로 계약의 성립 장소가 된다. 계약의 성립 시기는 매매당사자의 계약 의무가 발생하는 시점이며,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금 산정 시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

4) 승낙의 철회 또는 취소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즉 승낙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있다.

 승낙이 철회되기 위해서는 승낙의 통지보다 철회의 통지가 먼저 또는 동시에 청약자에게 도달하여야 하므로 승낙이 전화, FAX 또는 E-mail 등 동시 통신수단으로 이루어진 경우 발신과 수신이 동시적이기 때문에 철회 문제는 생길 수 없다.



2. 무역계약의 내용과 계약서 작성

(1) 무역계약의 내용

 무역계약도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내용을 계약당사자 합의로 정할 수 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서에 명시하는 조건을 명시 조건이라고 한다. 여기에 추가하여 계약이행 과정에서 물품의 인도와 관련된 문제는 거래 관습에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못한 이외의 조건들은 거래 관습에 함축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묵시 조건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묵시 조건만으로는 계약의 모든 공백을 메울 수 없으므로 준거법에 이를 의존하게 된다.

 1) 명시조건 (express terms)

 명시조건은 매매계약서에 명기되는 조건으로, 일반적으로는 거래의 기본이 되는 품질, 수량, 가격, 선적, 지급, 포장 및 보험 등의 조건과 불가항력, 중재, 준거법 조건 등이 있다.

 명시조건 중 품질, 수량, 가격, 선적 등의 기본적 조건은 거의 매 거래시마다 offer와 acceptance를 통하여 확정되는 반면 불가항력이나 중재조항 등은 거의 모든 거래에 공통적인 조항으로 변동될 필요가 없는 조항이다.

 국제 거래의 신속성과 편이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공통적인 조항은 미리 일반협정서를 통하여 확정해 두는 것이 좋다.

 한편 무역계약이 장기 공급계약인 경우에는 신축 조항, 보증 조항, 계약종료 조항, 약정손해배상액 조항 등이 추가될 수 있다.

 2) 묵시 조건 (implied terms)

 매매계약서나 일반 거래조건협정서에 명시되지 않는 조건은 대부분 무역관습에 따른다. 무역관습은 당해 무역 거래에서 확립된 관습으로 당사자들이 알고 있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이다.

 대표적인 거래 관습 중 매매 관습은 정형거래조건이다. 무역관습은 매매 관습, 운송 관습, 보험관습 및 결제 관습이 있으며, 이 가운데 매매 관습이 그 중심이 된다. 그러므로 국제 거래에서 매매 관습의 통일을 위하여 국제상업회 의도가 매매 관습을 정형화하여 정형거래조건을 정하여 각각에 대하여 해석규칙을 제정한 것이 INCOTERMS이다.

 3) 준거법 조항 (governing law)

 정형거래조건에는 매매당사자의 인도에 따른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매매계약의 성립 및 계약위반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계약에서 준거법은 당사자 간의 명시 조항이나 거래 관습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메우는 기능을 한다.

 준거법상의 내용이 명시 조항이나 거래 관습과 충돌하면 명시 조항이 우선하고 다음으로 거래 관습이 우선한다. 그렇지만 당사자의 계약서에 준거법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가 없으면 계약과 가장 밀접한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채택될 것이다. 이러한 밀접성을 진단하는 기준은 계약체결 장소, 계약이행 장소, 중재지 또는 재판관할지 등이 고려된다.

(2) 무역계약서의 작성

 무역계약은 불요식계약이므로 요식계약처럼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할 의무가 없으나 후일 분쟁 발생 시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문서화가 필요하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장 편리하고 보편적인 방법은 당사자 간 기본적 합의사항을 일반 거래조건협정서를 통하여 확정한 후 매 거래할 때마다 가변적인 거래조건을 offer와 acceptance를 통하여 합의한 후 이를 일반 거래조건협정서 앞면에 'Sales Contract'란 표제로 작성하는 방법이다.

 이때 일반 거래조건협정서를 포괄계약이라고 하고 Sales Contract를 개별 계약이라 한다. 포괄계약과 개별 계약은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며 상호 모순될 경우 개별 계약의 내용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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