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위험의 관리 / 무역계약 준비 단계에서의 리스크

2024. 8. 10. 23:44무역계약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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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 위험의 관리

 일반적인 무역 위험관리(Risk Management) 방법으로는 크게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위험의 회피(Avoidance)는 특정 손실위험을 절대로 취급하지 않거나 또는 기존의 손실 위험을 포기하는 것이다. 둘째, 손해통제(Loss control)는 위험에 노출된 사람 또는 조직이 스스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위험에 영향을 주어 위험의 구조 즉 손해의 빈도와 심도를 줄이는 위험관리 방법을 말한다. 셋째, 위험의 보유(Retention)은 위험을 보험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주어진 손실 노출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스스로 보유하는 것이다. 넷째, 보험(Insurance)은 보험료를 지급받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발생하는 특정한 손해를 약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보상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 위험을 관리한다. 다섯째, 비보험 이전(Non-insurance Transfer)은 계약 또는 리스 등을 통하여 보험을 제삼자에게 이전시키는 위험재무 방법이다. 비보험 이전은 운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선화증권이 발행되고, 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신용장이 개설되어 운송위험과 결제위험을 운송인과 은행에 전가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인 무역 거래에서는 계약에 의하여 위험을 이전하거나, 직접 통제 비용이 작은 경우 스스로 위험을 관리하고 비용이 큰 경우에는 보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무역위험의 방법으로 획일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무역계약 당사자는 자신의 환경에 따라 무역위험을 형태별 또는 무역 절차별로 파악하고 각 방법의 효과와 비용에 적절한 관리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무역계약 준비 단계에서의 리스크

 1) 불충분한 해외시장 조사

 수출입 절차의 최초의 단계가 해외시장 조사이다. 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려면 먼저 목표하는 시장부터 찾아야 한다. 시장조사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 유통 및 판매함에 관련된 해당 문제에 대한 모든 사실을 수집, 기록, 분석하는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수출에 있어서 해외지상조사란 수출상의 자신의 물품을 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수출할 수 있고 시장을 탐색하기 위하여 행하는 최초의 절차로서 당해 물품의 판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 종합,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시장조사를 위해서는 먼저 각국 시장에 대한 일반적 조사 항목과 특수시장 조사 항목을 살펴보아야 한다. 일반시장 조사 항목으로는 지리, 정치경제, 사회적 조건을 살펴보고, 특수시장 조사 항목으로는 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품질, 수량, 가격, 결제, 운송인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상대방과 거래가 성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면 당장의 거래를 실행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수출상에게 큰 손실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2) 거래처에 관한 불충분한 신용조사

 해외시장조사를 통해서 선정한 상대방과 정식으로 거래관계를 갖기 이전에 상대방의 신뢰도(reliability)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 상태(credit standing)를 조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역 거래의 경우 국내 거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신용위험(credit risk)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매수인의 파산 등에 의한 지급불능, 지급은행의 지급 거절, 전쟁, 천재지변, 국가간섭 등의 비상위험(contingency risk) 등과 매수인의 부정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부도나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지급 거절 등도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하여 신용장 제도나 수출보험 제도 등 각각의 대비책이 있을 수 있으며, 대리점을 통한 계약체결의 경우 대리점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용위험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소수의 예방 수단의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대책은 재정 상태나 평판 및 영업능력 면에서 문제없고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이나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 상태를 조사하여 우수한 것이 판명된 상대방과 거래하는 것이다. 결국 신용조사는 신뢰할 수 있는 상대방을 조사하는 것으로 거래관계의 성립 후에도 정기적으로 행하는 것이 좋다.

 국내 거래의 경우라면 설사 중대한 사고가 돌발해도 직접 만나서 교섭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물품을 차압할 수 있으나 국제 거래의 경우에는 거리, 제도, 법률 등의 측면에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 본보기를 수집하여 생계의 수단으로 삼는 sample merchant나 고의로 클레임을 제기할 것을 미리 계산하고 있는 claim merchant도 있다. 신용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악덕 상인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상당한 거래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무역 거래는 그 성격상 물품 상환도 지급조건(COD)으로 거래되기 어렵다. 일반적인 결제 방법인 L/C 방법의 경우는 대금대수가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할 수 있으나 D/A 계약서나 D/P 계약의 경우에는 특히 신용조사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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