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 리스크 관리 / 무역 위험의 구조

2024. 8. 9. 01:05무역계약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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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스크의 정의

 요즘 세계 주요 국가의 신용 상태나 기업의 일반적 경영환경 등과 관련된 내용의 시사 언론 보도에서 빠지지 않고 '리스크'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 국제무역환경에서 다루는 리스크는 일반인들은 흔히 사용하지 않는 용어였으나, 1997년의 우리나라에서의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국민들도 리스크라는 용어가 그리 낯설지 않게 되었다. 일반적 용어로서 리스크는 우리말로 위험이라 하고 영어로는 risk 또는 danger로 표기한다. 그러나 risk와 danger는 두 가지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 먼저 risk는 예상보다 달라질 가능성을 뜻하므로 미래의 결과가 예측보다 좋아지거나 나빠질 두 가지 변동 가능성을 모두 포함한다. 반면에 danger는 예상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둘째 risk는 부담하는 대가로서 기대수익의 증가라는 보상을 받게 되지만, danger는 부담함으로써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는 없다.

 risk의 기댓값은 긍정적 가치와 부정적 가치를 모두 포함하므로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그 불확실성을 평가하여 기대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험(risk)이란 손해 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하며 연관된 개념으로는 손해, 손인, 위태 등이 있다. 위험은 손해의 크기와 그 발생 가능성으로 구분하는 데, 손해는 당사자가 원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인 자산가치의 하락 또는 소멸을 말한다. 모든 손해의 근본 원인은 불가항력적인 자연조건이나 인간이 만든 조건에서 시작된다.

 손해의 원인을 손인(Perils) 이라고 하는데, 손인은 필연적인 것과 우연한 것이 있다. 필연적인 손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서히 손해가 진행되는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것을 말하고, 우연한 손인은 고의, 부주의, 불가항력 등에 따라 발생하는 사고 또는 사건을 말한다.


2. 리스크 관리의 정의

 수익은 위험에 대한 보상이다. 위험관리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손실이나 불리한 결과 또는 불확실성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High Risk, High Profit"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위험관리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부담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가장 효율적 방법을 활용하여 목표 방향으로 조정해 가는 일련의 관리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험의 원인, 크기, 빈도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손해의 크기를 손해 심도라 하고, 손해의 가능성을 손해빈도라고 한다. 위험은 손해 심도 또는 손해빈도가 커질수록 증가한다. 손해 심도나 손해빈도를 직접적으로 축소 또는 조절하는 방법을 위험통제(Risk Control)라고 한다. 위험통제 이외에도 손해 발생 후에 필요한 복구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험재무(Risk Financing)라고 하는데, 위험재무에는 위험보유, 보험 및 비보험 이전이 있다.

 일반적으로 위험관리는 당사자의 태도에 따라 위험회피(risk aversion), 위험중립(risk neutral) 및 위험 추구(risk seeker)의 3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에서 위험회피형은 위험 분산 등의 방법으로 보다 덜 위험한 거래로 선호하고, 위험 중립형은 어떤 거래를 선택하더라도 무차별한 경우이고, 위험 추구형은 보다 더 위험한 거래를 택하여 보다 높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형태 중 대부분의 합리적인 거래당사자는 위험회피형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3. 무역 위험의 구조

 무역은 시장을 해외까지 확대하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무역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국내 거래와 다른 위험 가능성이 있다.

 먼저 국제 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당사자 간의 거래인 격지자간의 거래이며 무역 거래 시에는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무역 거래의 당사자는 국내 거래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위험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무역 거래의 당사자는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결제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신용위험을 부담한다. 그리고 운송회사, 은행 등 거래당사자 이외에 제삼자의 개입이 불가피함에 따라 추가로 운송위험과 환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함께 거래당사자가 속하는 국가의 무역정책에 따라 무역에 관한 국가관리위험도 부담하게 된다.

 무역계약 위험, 운송위험, 결제위험의 각 과정에서 무역 거래 당사자의 과실, 고의, 불가항력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위험의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무역계약에서 계약당사자가 과실로 인한 무역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의 경우에 상대방에게는 수익 상실, 위반자에게는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다음으로 계약당사자의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도 수익 상실이 발생하는 것은 같지만, 과실의 경우와 달리 의도적인 사기에 의한 계약이 될 것이므로 이를 예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불가항력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자연재해, 천재지변 또는 수출입국 정부의 수출입 제한 등의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운송위험으로는 운송 과실의 경우 이는 불완전한 계약이 되어 화주에게 손실을 입히게 되지만, 고의로 운송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운송사기가 되어 화주에게 피할 수 없는 손실을 입히게 된다. 반면에 불가항력적 위험으로는 해적, 침몰, 좌초, 지연 등 보험계약으로 위험관리가 가능한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결제위험으로는 과실로 인한 대금 지급의 지연 등으로 수출상에게 수익 상실이 발생할 수 있고, 고의에 의한 경우로는 사기 계약, 지급 거절, 인수거절 등으로 수출상에게 결정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선적 전 수출 불능, 수입상의 지급불능, 환율변동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불가항력의 경우에도 수출상의 수익이 상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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