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간의 법률관계 / 국제물품운송

2024. 8. 28. 01:38무역계약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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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당사자 간의 법률관계

1.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법률관계

 매매계약서에서 신용장에 의한 대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조건과 일치한 신용장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신용장은 매도인이 은행으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매수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조건부지급 부담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서상의 신용장에 의한 결제조건이 약정된 경우에도 매수인은 이 계약과 일치한 신용장을 개설하고 개설은행이 부도가 된 경우에는 직접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의 법률관계

 매수인은 거래 은행과 외국환 거래약정을 체결한다. 개설은행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신용장의 개설, 개설의뢰인의 지시준수, 서류심사의 의무를 지지만, 서류의 내용, 선적 물품의 명세, 업무 중의 불가항력 및 다른 은행의 지시 불이행에 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위의 서류심사의 의무는 서류의 문면상 일치를 확인할 의무이지 서류의 진정성을 확인할 의무가 아니다.

3. 수익자와 개설은행의 법률관계

 신용장을 조건부지급 확약 서신이라고 한다면 발신인은 개설은행이며 수신인은 수익자이다. 따라서 양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신용장의 개설로 발생하며 신용장의 확약문언에 의하여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법적으로 구속을 받는다.

 개설은행은 신용장의 개설 통지 및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 수익자가 제시하였을 때 이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다. 만약 개설은행이 파산되고, 확인은행도 지정되지 않았다면 수익자는 매매계약의 지급조건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조건은 유효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지만 매매계약 전체가 효력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금 청구권은 그대로 남는다.

4. 통지은행과 개설은행의 법률관계

 통지은행은 신용장을 통지할 때 신용장의 '외견상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지만 통지은행이 매입은행의 기능을 하게 되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매입한 경우 개설은행에 대하여 보상청구권을 갖는다.

5. 통지은행과 수익자와 법률관계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라 그 대리인으로 수익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기 때문에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법적 책임은 없다. 만약 통지은행이 통지의무를 태만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실을 입히면 수익자는 개설은행, 개설은행은 통지은행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6. 매입은행과 수익자의 법률관계

 은행이 수익자가 제시한 환어음을 매입하면 매입은행이 된다. 매입은행의 매입 행위는 환어음 발행인의 신용과 담보에 의존하기 때문에 수익자에 대해서는 환어음의 선의의 소지인이 된다.

 따라서 어음이 인수거절이나 지급 거절로 부도가 된 경우에는 매입은행은 환어음의 발행인과 배서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갖는다. 환어음의 상환청구권은 환어음 발행할 때의 어음법에 따른 것으로 비록 신용장에 "상환청구 불능"이라고 명기되어 있어도 강행법규인 어음법이 우선 적용되어 상환청구가 가능하다.

7. 매입은행과 개설은행의 법률관계

 매입은행은 환어음이 매입신용장에 따라 발행되고 자신이 이를 입증하는 한 지급인인 개설은행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일단 개설은행이 지급하면 개설의뢰인이 비록 이를 수리 거절하더라도 매입은행에 대하여 지급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국제물품운송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그다음 단계는 계약의 이행이다. 매매계약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물리적 이동 없이는 이행될 수 없다. 이와 같이 계약이행에서 매도인의 주 의무는 물품 인도 의무이며 매수인의 주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이다.

 매도인의 물품 인도는 매도인 자신이 물품을 가져다 매수인에게 인도하거나 매수인이 수출지에 와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다.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인도한 것으로 간주하거나, 매수인이 수입지에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함으로써 매도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경우 운송인은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물품의 인도 과정에 개입된다.

 이와 같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 대한 물품 인도는 국제물품운송을 통하여 실현되며, 이러한 운송 서비스는 운송계약에 의하여 제공된다. 결국 매도인의 물품 인도 의무는 운송계약을 통하여 달성되기 때문에 무역에서 운송의 의의는 매우 크다.

 국제물품운송은 하나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단일운송 형태와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복합운송이 있다.

 단일운송은 운송수단에 따라 분류하면 해상운송, 항공운송 및 육상운송으로 나눌 수 있다.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은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운송이 가능하며, 용적이 큰 물품도 용이하게 운송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단점은 운송 속도가 다른 운송에 비하여 느리고 기후의 영향을 받기 쉬우며 항구에서 화물의 수취와 인도가 불편하다.

 국제복합운송은 국가 간 물품운송에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이 이용되지만 최초의 운송인이나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에 대하여 단일책임을 진다. 국제복합운송의 장점은 도어투도어 운송이 가능하며,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에 대하여 단일책임을 지며, 컨테이너 운송에 의하여 화물 개개의 이적 없이 컨테이너 단위로 처리하므로 운송 기간이 단축되고 안전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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