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의 특징

2024. 9. 2. 14:11무역계약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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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이란

 보험이란 동일한 우발적인 사고 발생의 위험하에 놓여 있는 다수인이 해상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대수의 법칙과 같은 통계적 기초에서 산출된 금액을 미리 각출하여 자금을 만들어 두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자금으로부터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이다.

 해상보험이란 해상이나 항해사업과 관련된 육상 및 항공에서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하는 보험이다.

 해상보험과 해상보험계약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전자는 일종의 경제 제도라면 후자는 그 제도의 운용 방법이다.

 해상보험은 국제무역에서 갖는 의의는 매우 크다. 무역의 이행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와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대금의 지급으로 요약된다.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는 직접 인도가 아닌 운송인을 통한 간접인도이다. 따라서 물품이 일정 기간 운송인의 관리하에 이동하게 되는데 물품의 이동에는 반드시 운송위험이 수반된다. 물론 이러한 위험은 화물을 이동하는 운송수단의 위험과 운송수단에 적재한 화물의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운송수단, 즉 선박의 위험은 선주가 부담하지만 선박에 적재한 화물의 위험은 화주가 부담한다.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는 제도가 바로 해상보험이다. 운송 중 화물의 위험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제도가 없다면 매수인은 선적지에서 인도되는 물품의 구매를 주저할 것이며, 매도인은 도착지에서 인도되는 물품의 판매를 주저할 것이다.

 결국 해상보험제도가 정립되어 있으므로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운송인까지 안심하고 매매와 운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상보험제도의 활용은 해상보험계약을 통하여 가능하다. 해상보험계약의 주요 내용, 즉,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료 부담자, 담보조건, 보험금액, 보험계약의 증빙서류 등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 시 당사자 간 일일이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고 당사자 간 선택되는 정형거래조건에 의하여 자동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CIF조건과 CIP 조건은 운송 중 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부담한다. 따라서 매매당사자 간 후일에 보험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들 조건에서는 당사자 간 담보조건 등을 미리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상보험계약의 특징

1. 해상보험의 특징

 해상보험은 생명보험이나 여타의 손해보험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해상보험은 국제성을 지니고 있다. 물론 오늘날 보험시장의 개방으로 거의 모든 보험 분야에서 국제간 거래가 일어나고 있지만 해상보험은 바로 국제 거래와 관련된 보험이다. 또한 해상사고도 주로 공해상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보험자의 책임과 보상에 관하여 국제적 통일법이 요구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는 준거법으로 영국의 법과 관습이 적용된다. 우리나라 해상보험업계에서 이용하고 있는 보험약관 역시 런던보험자협회에서 제정한 약관이다.

 둘째, 해상보험은 기업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보험 가입자가 개인이 아닌 무역회사나 선박회사이다.

 셋째, 해상보험은 다른 손해보험과 마찬가지로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비록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였더라도 피보험목적물의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할 뿐 손해와 관계없이 보상되는 인보험과는 다르다. 

 넷째, 해상보험은 국제무역의 촉진제 역할을 한다. 무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운송 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운송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험을 커버하는 보험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2. 해상보험계약의 법률적 성격

 실무에서 해상보험이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상보험계약이란 법률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해상보험계약의 법률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보험계약은 불요식 낙성계약이다. 즉, 해상보험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성립되는 낙성계약이며, 의사표시에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는 불요식계약이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발행되는 해상보험증권은 보험계약성립의 요건이 아니며 단지 보험계약의 내용을 증빙하는 추정적인 증거서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의 성립 시기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을 받은 보험자가 어떤 형태로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이며, 이는 보험증권의 교부 시기와는 별개이다. 보험증권에는 보험자의 서명 날인만 있기 때문에 계약서라고는 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증빙서류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해당 보험계약이 낙성 계약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자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책임이 바로 개시되는 것은 아니며, 보험기간은 보험계약기간과 다를 수 있다. 우리나라 상법에는 보험자의 책임개시시기를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는 시점으로 정하고 있다. 즉,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비록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다.

  둘째, 해상보험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즉, 해상보험에서 보험자는 계약에서 합의된 방법과 범위내에서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받는 계약이다. 당사자 간 계약에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주어지는 대가관계의 계약을 유상계약이라 한다.

 셋째, 해상보험계약은 쌍무계약이다. 즉, 보험자는 피보험목적물의 위험을 담보할 의무가 있지만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즉 계약당사자 쌍방이 모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계약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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