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 이행 단계의 리스크

2024. 8. 25. 22:47무역계약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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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장 거래 시 주의 사항

 일반적으로 국제 거래의 당사자는 계약 시점부터 완료에 이르기까지 서로를 만나지 않고 팩스나 이메일 등 서류의 교환만으로 거래 의사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의 이행 단계에 이르는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 단계에서는 계약당사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특히 개설은행이 대금의 지급을 확약하는 신용장에 의한 거래 방식에는 수출상과 수입상뿐만 아니라 개설은행, 통지은행, 매입은행, 확인은행 등 관련 당사자가 많아지므로 보다 긴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때 신용장에 의한 거래에서는 전적으로 신용장의 표시 내용만으로 판단하므로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계약서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신용장 거래 시 주의할 사항은 신용장의 발행, 신용장의 전달 과정, 신용장 조건의 검토, 신용장 유효기일 엄수 등 크게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출상이 신용장의 발행과 관련하여 주의할 사항은 신용장 개설과 통보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계약 시점부터 계약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 수입상이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하고 신용장을 통지받은 후 수출 물품을 선적하는 것이다. 당장 거래가 성사된 것에 안도하여 즉시 선적을 한 후 신용장을 기다린다면 악의적인 수입상은 신용장의 개설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대금의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수출상은 신용장의 전달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발행된 신용장만을 신뢰하여야 한다. 신용장은 수입지 개설은행이 발행하고, 수출지 은행을 통지은행으로 수출상에게 전달된다. 과거의 사례에서 무역 절차에 밝지 않은 초보 수출상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우편으로 전달받은 신용장을 믿고 거래하여 피해를 보았던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가짜 신용장에 의한 사기 거래이므로 통지은행을 거치지 않고 개설은행으로부터 직접 수출상에게 전달되는 신용장 거래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수출상은 매매계약서의 조건과 신용장의 조건이 같은지 검토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매입은행이나 개설은행은 오직 신용장의 조건으로만 대금을 매입하고 지급하게 되므로 계약서의 조건과 신용장의 조건이 다른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수출상이 거래를 지속하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수출상은 항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상은 신용장의 조건을 검토할 때 매매계약서 조건에 추가 또는 변경된 내용이 있거나 새로운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점검하여 예상치 못한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넷째, 수출상은 신용장의 유효기일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용장의 유효기일은 수출상이 수출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최종기한이 된다. 신용장은 격지자간 거래이므로 유효기일의 표시가 수출상 국가와 수입상 국가 중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신용장 방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대금을 지급하는 주체인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표시된 내용만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사소한 용어, 날짜의 표시가 결코 사소한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수출상은 각별히 명심하여야 한다.

2. 운송계약에서의 주의 사항

 운송계약은 국제무역에서 주계약인 매매계약의 종속계약이 된다. 계약당사자가 특정 물품의 거래 관습을 반영하는 운송 조건을 주계약인 매매계약서의 조건으로 선택하면 운송 계약상 발생하는 물품의 인도 분기점 위험부담과 제반 비용 부담에 이르는 모든 조건은 자동결정 된다.

 운송계약은 수출지에서 수입지까지 물품을 단순히 운송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운송계약은 계약에 적합한 물품의 물리적 인도가 가장 기본개념이지만 격지자 거래에서는 계약 물품의 인도 증빙이 되는 선적서류 제공이 계약당사자는 물론 거래와 관련된 제삼자들에게도 중요하다. 특히 국제 거래에서는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선적서류의 전매로 거래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의 거래 당사자는 오직 선화증권의 표시를 믿고 거래하는 선의의 소지인이 된다.

 해상운송을 전제로 하는 무역 거래에서는 운송계약의 증거로서 운송인은 송화인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송화인인 수출상은 선화증권을 수입상에게 제시함으로 계약의 이행을 증명한다. 이때 선화증권의 표시에 따라 계약 물품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위험부담과 비용 부담의 분기점을 구분하게 된다.

 특히 화환어음에 의한 결제조건이 일반화된 국제 거래에서의 대금결제는 전적으로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 조건만을 검토하여 대금을 지급하므로 수출상이 제시한 선화증권의 사소한 오류만으로도 수출상은 대금 회수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수출상은 정상적인 계약 물품을 선적하였더라도 서류상 하자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회수가 지연되는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모든 서류의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선화증권은 거래당사자로서 송화인, 수화인, 통지인에 관한 표시, 선적일, 선박명과 국적, 선적항과 도착항, 운임, 운송품의 상태와 포장 개수 및 기호, 선화증권의 발행 통수, 발행일과 작성지, 선화증권의 기명날인 등에 관한 법정 기재 사항과 운송 물품과 계약서의 물품 명세, 상업송장, 선화증권에 표시된 명칭이 모두 일치하도록 작성하였는지 검토하고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이를 즉시 수정하도록 한다.

 격지자간 무역은 화환취결이 기본이 되므로 선화증권상의 오류가 수출상의 대금 회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출상이 제시한 운송증권에 의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화환신용장의 개설은행 또는 매수인 그리고 선적서류의 전매로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제삼자에게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선화증권의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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