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2024. 8. 28. 01:14무역계약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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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1.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은 은행이 일정한 조건으로 그 수익자에게 신용장상의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지급 확약이다. 따라서 신용장은 그 명칭이나 표현과 관계없이 고객(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또는 그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는 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의 제조 건에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인수, 매입하거나 타 은행을 통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수권함을 약정하는 증서가 된다.

 이를 요약하자면 신용장이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수입상)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개설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에게 지급, 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 또는 다른 은행에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수권하는 약정을 의미한다.

 결국 신용장이란 은행이 수입상을 위하여 자신의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로 불확실한 수입상의 신용을 확실한 은행의 신용으로 대체한 증서이다. 따라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 환어음과 서류는 비록 수입상이 대금결제를 하지 못하더라도 개설은행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되든지 또는 지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수출상과 수출상의 환어음을 매입하는 매입은행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신용장은 화환신용장뿐만 아니라 채무보증 신용장까지 포함한다.

2. 신용장의 성질

(1) 신용장의 독립성

 매매당사자가 매매계약의 지급조건에서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거래대금을 결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매수인인 수입상은 자신의 거래 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이 경우 신용장은 분명히 매매계약에 근거를 두고 개설되지만 일단 개설되면 신용장은 그 기초가 된 계약인 기본계약, 즉 매매계약이나 기타의 계약 관계로부터 독립된다. 이를 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한다. 비록 신용장상에 그러한 계약에 관하여 참조하도록 언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자의 당사자들은 그러한 계약에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신용장거래에는 매매당사자가 아닌 은행이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인 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지급 또는 매입하거나 신용장에 따른 기타의 의무를 이행한다는 확약은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 또는 수익자와의 관계를 근거로 주장하는 청구권 또는 항변에 지배답지 않는다. 나아가 수익자는 어떤 경우에도 은행 상호 간 또는 신용장 개설의뢰인과 개설은행 간에 존재하는 계약 관계를 원용할 수 없다.

 (2) 신용장의 추상성

 신용장거래는 물품거래가 아니라 서류거래이다. 신용장의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기술된 물품을 선적하여야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신용장에 나타난 서류를 제시하여야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신용장이 물품을 상징하는 서류에 의한 거래를 신용장의 추상성이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로 거래를 하는 것이지 서류에 관련되는 물품, 용역 또는 기타의 의무이행으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신용장거래를 물품거래가 아닌 서류거래로 규정한 것은 물품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국제결제에 개입하는 은행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신용장의 추상성을 기초로 실물거래에 경험과 지식이 없는 은행이 안심하고 개입할 수 있다. 수입상의 입장에서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로 수입대금을 결재하였으나 그 후 물품이 선적되지 않았거나 또는 계약 물품과 다른 물품이 선적되었다면 수입상은 수출상이 매매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수출상을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면 은행은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여기에는 한가지 예외가 있다. 즉,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였으나 사기로 작성되고 수익자가 이에 관련된 것이 입증되면 은행은 지급을 거절하여야 하는데 이를 '사기성 예외'라고 한다.

 (3) 서류의 엄격 일치성

 은행에 제시되는 모든 서류는 신용장 조건과 문면상 엄격히 일치하여야 한다. 만약 서류가 신용장 제 조건과 문면상 일치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은행은 서류의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 물품에 관한 지식이 없는 은행의 입장에서 서류만으로 결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 여부를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리를 엄격 일치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위의 법규의 근거는 신용장거래에서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의 특별대리인이며 개설은행은 수입상의 특별대리인이다. 따라서 대리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 이상을 행사하면 본인은 대리인의 행위를 부인하게 되고 대리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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