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

2024. 8. 30. 14:37무역계약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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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화증권이란?

 선화증권은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화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나타내며 도착항까지 운송하여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의 인도를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또한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며 화물의 권리를 표시하는 권리증권이다.

 선화증권 소지인은 선화증권을 통한 채권적효력과 물권적 효력을 갖는다. 채권적 효력이란 선화증권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한 운송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요구하고 불이행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며, 물권적 효력이란 선화증권을 통한 화물에 대한 권리로 선화증권의 양도는 화물에 대한 권리가 이전됨을 의미하며 선화증권을 통하여 홤루인도 청구권을 갖는다.

 오늘날 무역에서의 인도는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현실적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화증권을 포함한 선적서류에 의한 상징적 인도로 이행된다. 특히 선화증권은 환어음과 결부되어 화환 계약을 통하여 매도인은 인도 의무의 이행과 이에 대한 대금 수령이 가능하게 되고, 화환 계약에 개입하는 은행은 유통성 선화증권을 물적담보로 확보하여 안심하고 매수인을 대신하여 대금을 결제하기 때문에 매도인이 발행한 화환어음의 결제가 가능하게 되어 결국 오늘날 무역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환어음에 선적서류가 결합한 화환어음은 다시 신용장 제도와 결부하여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을 기반으로 격지자간의 무역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오늘날은 서류로 된 선화증권 대신 EDI Message로 대체한 Electronic 선화증권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양도에 관하여 1990년 국제 해사 위원회에서 '전자식 선화증권에 관한 통일규칙'을 제정하였다.



1. 선화증권이 기능

(1) 물품 영수증

 운송인이 선화증권을 발행하면 선화증권은 그곳에 기재된 물품과 물품의 수량, 중량 및 상태와 똑같은 물품을 운송인이 송화인으로부터 수령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추정적 증거이다. 따라서 운송인은 선적된 화물이 선화증권상 기재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리고 홤루이 면책위험에 의해 멸실 또는 손상된 것이 아닌 한 선화증권상 기재된 그대로의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선화증권상 인쇄된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라는 문언은 선주의 확약이 아니라 진술이기 때문에 외관상이나 육안으로 보아 이상 없이 적재되었음을 나타낼 뿐 그러한 상태로 인도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왜냐하면 선화증권 발행 이후에 물품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컨테이너화물, 특히 FCL 화물은 송화인 포장이므로 운송인은 송화인이 신고한 물품 명세를 그대로 선화증권에 기재하여 발급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상에 부지약관인 '송화인의 적립 및 계량' 또는 "송화인이 ~을 적입하였다고 함" 등의 문언을 삽입함으로써 운송인은 내용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물론 신용장 거래에서는 이러한 부지약관이 있는 선화증권도 무고장선화증권으로 수리하고 있다.

(2) 권리증권

 선화증권의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선화증권 그 자체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이라는 것이다. 즉, 정당한 방법으로 선화증권을 소지한 자는 화물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과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갖는다. 또한 물품의 운송을 담당한 운송인은 반드시 정당한 선화증권을 제시하는 자에게만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고, 비록 수화인이라 하더라도 선화증권이 기명식으로 발행되지 않는 한, 정당하게 배서한 선화증권의 제시 없이 화물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선화증권이 화물의 권리를 나타내는 권리증권이기 때문에 금전적 가치를 지닌 유가증권이다. 이것은 어음이나 수표처럼 완전한 유통증권이 아니며, 일정한 조건에서만 유통되는 준유통 증권이다. 즉, 일정한 조건이나 선화증권상 'negotiable'이란 문언이 있어야 하며 'consignee'란 지시식으로 기재되어 발행되어야 한다.

(3) 운송계약의 증빙

 개품운송계약은 Offer에 해당하는 선복 신청서와 Acceptance에 해당하는 인수확약서에 의하여 성립되지만 별도의 운송계약서가 작성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선화증권이 유일한 운송계약의 추정적 증거가 된다. 이는 실제 운송계약의 내용이 선화증권의 내용과 다름을 입증하면 선화증권의 기재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발행된 선화증권을 일단 수락하여 유통시키게 되면 제삼자에 대해서는 선화증권이 유일한 운송계약의 증빙이 된다.

 한편, 용선계약에서는 선주와 용선자 간의 권리는 용선계약에 따라 구속을 받지만 용선자가 용선한 선박을 개품운송에 투입하면 개별화주의 권리 및 의무는 용선계약 부 선화증권에 의하여 정해진다.

 선화증권 발행 당시의 운송계약 당사자는 송화인과 운송인이지만 선화증권이 정당한 방법으로 양도되어 이를 수화인지 취득하면 운송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운송인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선화증권상의 약관이 바로 운송계약의 내용이 된다. 이면 약관이 없는 약식선화증권은 약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략된 것이다.

2.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

(1) 요인증권

(2) 요식증권

(3) 채권증권

(4) 지시증권

(5) 상환증권

(6) 유통증권 및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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