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의 계약위반과 권리구제

2024. 9. 3. 01:07무역계약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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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계약위반과 권리규제

1. 권리구제에 관한 UN통일 매매법의 특징

 계약위반에 대한 권리구제 중 중요한 것은 현실적 이행강제와 손해배상이다. 우리나라 민법을 포함한 대륙법계에서는 전통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구제로서 가능한 한 계약의 현실적 이행강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대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구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영미법계에서는 계약위반의 보상적 구제, 금전 배상을 명하는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현실적 강제이행을 인정한다.

 UN통일 매매법의 권리구제에 관한 규정은 각 당사자별로 구분하여 매도인의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및 양 당사자에게 모두 적용될 공통 규제 조항인 이행 정지와 이행 이전의 계약위반, 손해배상책임 및 면제, 그리고 계약의 해제를 두고 있다. UN통일 매매법의 중요한 특징은 계약이행자의 과실 유무를 묻지 않는다. 다만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2.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매수인의 권리구제

 UN통일 매매법은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매수인에게 부여할 권리구제의 방법으로 계약대로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 대체품의 인도청구권, 하자 보완 청구권, 추가 기간 지정권, 계약해제권, 대금 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 7가지를 선택적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적으로 허용한다.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근본적 위반이 되면 매수인은 계약해제나 대체물 인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대금 감액청구권이나 하자 보완 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러한 예로 손해배상청구권은 다른 구제 수단과 중복하여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특정 이행을 요구함과 동시에 이행의 지연이나 그 이행 과정에서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도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함께 요구할 수 있다.

(1) 계약 이행청구권

 매도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특정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이행은 언제나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매수인은 이와 양립할 수 없는 구제 수단을 사용할 때는 이를 강제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계약해제권이나 대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행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행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손해배상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다.

(2) 추가 기간 지정권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추가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와 같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지 않는 한 그 기간 중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어떤 구제 수단도 사용할 수 없다.

 그렇지만 매수인은 이행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인이 추가이행 기간을 지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하거나, 기간 중이라도 매도인으로부터 추가 기간 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받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물품하자에 대한 구제권

1) 대체물품 인도 청구권

UN통일 매매법은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하고 근본적 계약위반에 해당한 경우 대체물품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다. 그렇지만 매수인이 이에 수령한 물품을 반환할 수 없거나 수령 당시와 동등한 상태로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체물품 인도 청구권을 상실한다.

2) 하자 보완 청구권

 물품이 계약에 부적합한 경우에 모든 상황에 비추어 불합리하지 않은 한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하자의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하여져야 한다.

3) 대금 감액청구권

 물품이 계약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실제로 인도된 물품이 인도할 때에 가지고 있던 가액이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의 비율에 따라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의 하자를 보완하였거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보완 제의를 부당하게 거절한 경우 대금 감액은 이전되지 않는다.

4) 일부 인도 및 일부 불일치

 매도인이 물품의 일부만 인도하거나, 인도된 물품 중 일부가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선택권이 주어진다.

 매도인에게 대체물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하자 있는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하자 있는 물품을 수령한 다음 그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구제방법과 병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의 인도 및 불일치가 계약의 근본적 위반에 해당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조기 인도 및 수량 초과 인도

 매도인이 약정한 기일 이전에 물품을 인도할 경우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거절할 경우 매도인은 계약상 약정된 날짜에 그 물품을 다시 제공할 수 있다. 매수인이 조기 인도된 물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매도인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 이에 수반되는 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에 약정된 수량보다 많은 수량을 인도할 경우 초과한 양의 인도를 수령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매수인이 초과한 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인도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상의 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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