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의무위반과 매도인의 구제

2024. 9. 3. 13:24무역계약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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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인의 의무 위반과 매도인의 구제

(1) 계약이행 청구권

1) 이행청구권

매수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의 지급, 인도의 수령, 기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매도인의 권리는 매수인의 권리에 대응한다. 매도인이 이행을 청구하려면 계약해제권의 행사 등과 같은 서로 모순되는 권리구제 수단을 행사할 수 없다.

2) 추가 기간 지정권

 매도인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이나 물품 수령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만약 매수인이 이와 같이 추가 기간 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근본적 위반임을 입증하지 않고서도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3) 물품 명세 확정권

 물품 명세 확정권이란 계약상 매수인이 물품의 형식, 규격, 기타 특징을 명세하여야 하는 경우, 매수인이 합의된 기일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쳥을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러한 물품 명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참작하여 스스로 물품 명세를 확정할 수 있다.

 매도인이 스스로 물품 명세를 확정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매수인이 통지를 받고 상이한 물품 명세를 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확정한 물품 명세가 구속력을 갖는다.

(2) 계약해제권수령의무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 불이행이 근본적 계약위반인 경우, 지정한 추가 기간 내 매수인이 대금 지급 또는 물품 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기간 내 이행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을 지체하였거나 매도인이 매수인의 이행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또한 이행지체 이외의 계약위반인 경우 매도인이 위반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때,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추가 기간이 종료한 때 또는 매수인이 그러한 추가 기간 내의 의무이행 거절을 선언한 때로부터 합리적인 시간 내에 해제하지 않는 한 계약 해제권은 상실된다.



2.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적 권리구제

(1) 이행 정지와 계약해제

계약위반 요건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임박한 상황의 경우 이행 정지와 계약해제가 있다.

 당사자 일방의 의무 불이행이 명확하게 된 경우에도 상대방만이 이행하여야 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당사자 일방은 계약체결 후 상대방의 이행 능력 또는 신용상의 중대한 결함, 또는 계약의 이행 준비나 이행상의 행위로 인하여 그 의무의 중요 부분을 불이행할 것이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수인이 이에 물품의 권리를 나타내는 선화증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정지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운송 도중 물품의 인도 중지에 관한 규정은 매매당사자 상호 간의 물품에 대한 권리에만 적용되고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행을 정지하는 당사자는 물품발송 전후를 불문하고 상대방에게 즉시 정지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지한 상대로부터 적절한 보장이 없으면 통지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이행기 이전의 계약해제라 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조항은 매매당사자의 공통된 의무 조항이다. UN 통일 매매 법상 피해당사자는 계약해제와 동시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 당사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위반의 결과 상대방이 입은 손해액 총액과 동일하다.

 손해액의 산정 방법은 피해당사자가 대체거래를 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 당사자는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뿐만 아니라 계약상의 가액과 대체 거래액의 차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대체거래를 함으로써 수송비용 등 기타 비용이 증가하였다면 이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피해당사자의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손해액은 물품의 시가로 결정한다. 시가의 기준시점은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 또는 그 이전에 피해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손해액은 계약 해제할 때의 시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또한 시가의 기준장소에 관해서는 '물품이 인도되어야 하는 장소의 일반적인 가격'으로 한다. 물품이 공공시장에서 거래되는 때에는 그 시장가격에 의하여, 그러한 공공시장이 없는 때에는 거래 관행에 의하여 시가를 결정하게 된다.

 계약해제의 경우에도 피해당사자가 계약위반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에는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면 피해당사자가 얻을 수 있었던 기대이익을 포함한다.

 반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는 그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감소를 위하여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를 피해당사자의 손해경감 의무라고 한다.

 그렇지만 당사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면책이라고 한다.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약에 면책조항이나 책임 부인 조항을 삽입하는 경우이다.

 둘째,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이 자신의 작위 및 부작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이행을 주장할 수 없다.

 셋째, 당사자 쌍방에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행불능, 불가항력, 천재지변, 계약 목적 달성 불능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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