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당사자의 의무와 계약위반

2024. 9. 2. 17:02무역계약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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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의무와 계약위반

1.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매매계약의 핵심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이다. UN통일 매매법은 매도인의 의무에 소유권이전의무 이외에 물품 인도 의무, 서류 인도 의무, 물품의 계약 적합성 의무를 규정하고, 매수인의 의무에는 대금 지급 의무 이외에 인도 수령의무, 물품검사 및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물품 인도 의무에 부수되는 의무로는 물품 특정 의무, 운송주선 의무, 부보에 필요한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UN통일 매매법은 당사자 간 명시적 합의나 거래 관습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어 보충 법적 기능을 한다. FOB나 CIF 조건과 같은 거래 관습은 당사자가 동의했거나 확립된 관습으로 인정되어, 또한 해당 거래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을 하는 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으로 인정되어 비록 UN통일 매매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될 경우에도 묵시 계약으로 우선 적용된다.

 매매당사자 간의 매매계약 책임은 정형거래조건의 선택에 따르며 조건마다 10가지씩 당사자 간의 대칭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매매계약 내용의 최우선 순위는 당사자 간의 명시 조항이며, 다음이 묵시 조항인 거래 관습 또는 관행, 마지막으로 준거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INCOTERS의 당사자의 의무와 UN 통일 매매 법상의 의무가 상충할 때는 INCOTERMS가 우선한다.

2. 매도인의 의무

(1) 소유권이전의무

 소유권이전의무는 매도인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의무이지만 소유권의 이전에 관해서는 각각의 국마다 법 이론과 체계가 다양하고 소유권의 이전 방법도 상이하다.

 더구나 국제 거래는 물품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물품의 인도도 직접 인도가 아닌 운송인에 의한 간접인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대금의 지급도 통상 은행을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매매당사자 간에 소유권의 이전 시기를 규명하려면 물품 인도와 대금 지급할 때 개입되는 운송인과 은행의 법적 지위가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국제 거래에서는 '소유권'이라는 개념 대신 위험의 이전과 연계된 '인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2) 물품 인도 의무

1) 물품 인도시기

 국제무역 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약 물품 인도시기는 다음 세 가지로 결정된다.

 첫째, 인도 일자가 계약에 의하여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에 인도하여야 한다.

 둘째, 인도시기가 계약에 의하여 기간으로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이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매수인이 인도시기를 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지정한 때이다. FOB나 CIF 조건의 인도는 본선인도이므로 선적시기가 바로 인도시기이다. 보통 계약에서 선적시기를 정하는 방법은 여기서와 같이 기간으로 확정된다. 

 셋째,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계약체결 수 '합리적 기간 내'이다.

2) 물품 인도장소

 물품 인도장소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계약으로 이를 지정한 경우에는 약정된 장소에서, 또 확립된 관습이 있을 경우에는 관습에 따라 인도되어야 한다. 인도에 관한 이러한 문제는 정형거래조건에 따라 자동 결정된다. 따라서 정형거래조건은 매매 관습이면서 인도 관습이라고 할 수 있다.

 UN통일 매매법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나 관습이 없을 경우에 인도장소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째,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즉, 송부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송부를 목적으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매도인의 인도 의무는 이행된다.

 둘째, 계약 내용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물품이 특정물인 경우에는 그 물품의 현재 장소가 인도장소가 된다. 다만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그 물품이 특정 장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한다. 또한 물품이 특정 재고품 중에서 선정되거나 또는 제조 및 생산될 불특정물의 경우에도 현재 장소가 인도장소이다.

 셋째, 위 첫째와 둘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 즉 불특정물매매로서 계약의 내용에 운송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 매도인의 영업소가 인도장소가 된다.

3) 물품 인도에 수반되는 의무

 UN통일 매매법은 매도인의 인도 의무에 수반되는 의무로 물품 특정 의무, 운송수배 의무 및 부보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들은 정형거래조건에서 매매당사자의 의무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매매 관습과 모순되지 않는다.

 먼저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함에 있어 물품이 특정되지 아니하며 다른 물품과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매도인은 목적물의 운송장이나 선적서류 등을 이용하여 물품을 특정하여 이를 매수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도인이 목적물의 운송을 수배하도록 계약에 정해진 경우에는 매도인은 상황에 적합한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통상적인 조건에 따라 운송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서류인도의무

 매도인은 계약과 UN통일매매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서류의 인도는 계약에서 정하여진 시기, 장소 및 형식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즉 서류 인도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적으로 계약에 따른다. 계약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지만 명시규정이 없으면 묵시조항인 정형거래조건에 따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게약과 일치하는 물품을 제공했다는 일치의 증빙서류인 상업송장과 인도의 증빙서류 등의 서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CIF나 CIP 조건에서는 이들 2가지 서류 외에 보험증권이나 다른 보험담보서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자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묵시 조항인계약과보험 담보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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