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클레임과 상사중재에서의 리스크

2024. 9. 2. 15:41무역계약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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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클레임과 상사중재에서의 리스크

1. 클레임 발생할 때의 리스크

 무역클레임은 국제 거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계약 전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실을 끼치는 모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클레임은 계약 물품에 대한 요구나 기타 청구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물품 이외 모든 이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무역 클레임은 계약 물품 자체에 관한 명시 조건과 계약을 이행하는데 종속 계약조건이 되는 운송, 보험, 결제조건의 각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특히 계약 체결할 때 계약 물품 이외 부수적인 조건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면 클레임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관한 충분한 예방 또는 대처에 큰 어려움이 있다.

 클레임은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러나 계약당사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경우에도 부득이하게 클레임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신의 손실을 적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준비하여야 한다.

 무역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착오, 과실, 오해, 부주의 등의 이유로 물품 자체에 관한 직접적인 클레임 원인을 방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확실할 수 없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관한 충분한 자문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무역계약 당사자 사이의 수출입 기본계약은 무역 거래당사자를 직접 구속하게 되므로 무역계약 체결 과정에서 상대방이 확실한 본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정당한 대리인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 물품에 관한 품질 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및 포장 조건 등 명시 조건의 표시에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한다.

 반면에 국제 거래에서는 언어, 관습, 제도가 국가별로 다르고 운송 관행이나 결제 관행이 다르므로 동일한 계약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도와 달리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는 간접적인 원인이 있으므로 계약 물품의 거래에만 몰두하여 제반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클레임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만인 거래당사자가 클레임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손해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한다. 이때 클레임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계약에서 합의한 클레임 제기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클레임을 통지하면 상대방은 클레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2. 준거법 미지정할 때의 리스크

 국제 거래의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계약 시점으로부터 계약을 종료할 때까지 당사자가 준비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대단히 많다. 대부분의 거래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계약 물품이므로 거래당사자가 계약과 관련된 주변 상황을 염두에 두지 못한다면 계약 물품을 상대방에게 인도하고도 거래의 실익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국제 거래는 격지자간 거래이므로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계약체결 이전에 점검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대부분이므로 거래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의 계약이행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에도 국제물품매매계약서는 수출지와 수입지 중에서 어는 나라를 법정 관할지로 결정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의 기본조건이 되는 명시조건에 관해서는 거래당사자의 입장이 큰 차이가 없지만 계약의 준거법을 비롯한 포괄 조건에 관해서는 특정 계약조건의 선택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지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국제시장에서 공급자의 경쟁이 치열한 경우의 수출상의 입장에서는 수입상이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수출상의 입장을 관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미리 수입상에게 유리한 결과를 예상하고 수출상이 자신의 계약조건을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다.

 거래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무역계약서는 특별한 형식 요건이 없으므로 당사자의 의도를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렇지만 계약서의 작성에 능숙하지 않은 거래당사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의 어떤 내용을 어떤 조건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미숙한 점이 많을 수 있으므로 기존의 계약서를 참고하여 자신의 거래에 적합한 계약서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준거법 지정과 관련하여 가능한 자신이 위치한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확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으나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대단히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출상과 수입상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준거법을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일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올바른 방법으로 준거법을 지정하지 않거나 이를 빠트리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수출상의 잘못으로 야기된 잘못에 대하여 준거법의 지정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수입상이 배상을 온전히 청구할 수 없다면 혹은 반대의 경우라면 피해 당사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는데 거래 당사자는 위험을 언제나 피해서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올바른 준거법의 지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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