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

2024. 9. 3. 13:48무역계약리스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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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클레임의 해결 방법

(1) 클레임의 해결 형태

1) 클레임의 철회

 클레임의 철회 또는 취소라 함은 청구자 클레임을 스스로 철회 또는 취소하므로 이것을 백지로 환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철회 또는 취소하는 이유는 청구자가 클레임을 자기 자신의 과실과 오해에 기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철회하는 경우, 피청구자가 청구자에 대하여 반증을 들어 클레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철회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클레임의 거절

 클레임의 거절이라 함은 피청구자가 청구자로부터 제기당한 클레임의 수락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을 거절하기 위하여 그 부당성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와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3) 클레임의 수락

 클레임의 수락은 전면적 수락과 부분적 수락으로 나눌 수 있다.

 전면적 수락은 피청구자가 청구자로부터 제기된 클레임을 인정하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다. 부분적 수락은 피청구자가 클레임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그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며 이를 청구자가 승인하는 경우, 피청구자가 클레임의 내용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여 그 일부만을 수락하는 경우, 또는 청구자가 상대방과 장래의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클레임의 일부를 철회하거나 또는 클레임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등이다.

(2) 클레임 해결의 내용

1) 손해배상금의 지급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청구자가 입은 손해를 피청구자가 금전적으로 변상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금의 지급 방법은 유보금이나 예금에서 지급하거나 송금방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무담보신용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2) 대금의 감액

 대금의 감액이라 함은,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품질 불량, 포장 불충분, 품질상위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의 감액을 요청받고 이를 수락하는 것을 말한다.

3) 물품의 반송

 이는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을 거절하고 이를 다시 선적지로 보내는 것이다. 반송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계약과 다른 물품, 품질불량품, 규격상 위품, 손상품 또는 상품위반품 등이다. 매수인이 물품을 반송할 때는 대체품의 공급이나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의 이행청구

 이것은 청구자가 피청구자에게 계약대로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고 특정 이행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피청구자에 의한 계약의 이행이 불완전할 경우 손해배상금의 청구나 대금의 감액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이행청구는 신용장의 조건 변경과 선적 요구이다.

(3) 클레임의 해결 방법

1) 포기

 실제 무역 거래에서 클레임의 포기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그 원인은 피청구자가 청구자에게 클레임의 내용과 다른 조건을 만족시켜주거나 또는 시간이 흐르면서 클레임을 제기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상대방의 반응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클레임을 포기하는 경우 등이 있다.

2) 화해

 클레임을 제삼자의 개입 없이 당사자 간의 자주적인 교섭으로 해결하는 것을 화해라고 한다. 당사자 간의 교섭에 의하여 타협점이 모색되면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실무적으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실제로 클레임의 대부분이 이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다.

3) 알선

 '알선'이란 공정한 제삼자적 기관이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의뢰에 의하여 클레임 사건에 개입하여 해결을 위한 조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알선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곳이 상업회의소이다.

 상업회의소는 회원 상호 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것이 그 설립 목적의 하나이므로 알선기관으로서는 적절하지만 국가 기관이 아니므로 강제력이 없다. 알선은 조정이나 중재와는 달리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하지 않는다.

4) 조정

 조정은 양 당사자가 공정한 제삼자를 조정인으로 선입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해결안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클레임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일방이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조정은 효력조정 발휘할 수 없다. 더욱이 당사자는 제시된 조정안을 수락할 의무가 없으므로, 만약 어느 일방이 조정안에 불복하면 결국 조정은 실패로 돌아간다.

5) 중재

 중재는 조정의 경우와 같이 공정한 제삼자를 중재인으로 선임하고 이러한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하므로 클레임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중재에 의한 해결은 양 당사자가 계약 체결할 때나 또는 클레임이 제기된 후에 이를 중재로 해결할 것을 합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조정의 경우와 같다.

 그러나 중재에 있어서 양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판정은 국제적으로 효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중재는 1회의 판정으로 끝나게 된다.

6) 소송

 소송은 국가기관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국제 거래의 상대방은 법역이 다른 외국에 거주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자국의 재판권이 타국에 미칠 수 없는 한계성이 있다. 특히 재판지의 소송절차, 외국 판정의 승인과 집행, 국제적 소송경합 내지 판결의 저촉 등도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당사자 간 화해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은 최악의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사중재 제도

 중재란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에 따라 사법상의 권리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삼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을 중재인의 결정에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중재계약은 분쟁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배제하는 약속이므로 중재제도는 국가기관인 법원이 아닌 민간인에 의한 자주적 분쟁 해결 방법이다.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당사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중재절차, 중재지, 중재인의 선정 방법 등을 임의로 약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쟁당사자 간 이러한 것을 합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중재는 그러한 절차를 전담하는 상설 중재기관에 의뢰하여 중재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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